박석민·이명기·권희동·박민우, 72경기 출장 정지·제재금 1000만 원 [오피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적인 술자리를 가져 공분을 산 NC다이노스 박석민(36) 이명기(34) 권희동(31) 박민우(28)가 한 시즌 절반인 72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1000만 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6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NC 다이노스, NC 소속 박석민, 이명기, 권희동, 박민우에 대해 방역 수칙 위반과 관련해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코로나 19 확산이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의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하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경기를 앞두고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는 등 프로선수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본분을 지키지 않는 등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왼쪽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중심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술판을 벌인 NC다이노스 박석민 박민우 이명기 권희동. 사진=MK스포츠 DB
왼쪽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중심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술판을 벌인 NC다이노스 박석민 박민우 이명기 권희동. 사진=MK스포츠 DB
이에 따라 상벌위원회는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해당 선수들에 대해 각각 72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NC 다이노스 구단에 대해서는 선수단관리 소홀로 인해 결과적으로 리그 중단이라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됐고 그로 인해 리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해 KBO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제재금 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상벌위원회에는 NC 김종문 단장, 박민우가 출석해 경위 진술 및 질의를 받았고 법무법인 KCL 최원현 대표 변호사(위원장), 김재훈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과학수사학과 김기범 교수, 법무법인 율촌 염용표 변호사, KBO 김용희 경기운영위원장 등 상벌위원 5명이 전원 참석했다.

[안준철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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