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출신’ 승리, 혼전 임신은 아냐...폭행·협박 피소 중 ‘♥20대 아내’ 내년 초 출산 [MK★이슈]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비연예인 여성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내년 초 아빠가 된다.

28일 일간스포츠는 승리가 20대 비연예인 여성과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 부부 사이며 결혼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승리의 아내는 내년 초 출산을 앞두고 있으며, 두 사람은 현재 태교에 집중하고 있다. 혼인신고를 마친 만큼 혼전 임신이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비연예인 여성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내년 초 아빠가 된다. / 사진 = 천정환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비연예인 여성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내년 초 아빠가 된다. / 사진 = 천정환 기자

앞서 그레이뉴스는 지난 26일 승리의 20대 비연예인 여자친구가 임신 중이며, 내년 1월 아들을 출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두 사람이 서울 강남구에 신혼집을 마련하고 출산 이후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2006년 빅뱅 멤버로 데뷔한 승리는 2019년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연예계에서 은퇴했다. 이후 상습도박, 성매매 알선, 횡령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최근에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피소되면서 법적 공방 중이다. 이에 대해 승리는 지인 2명과 식사하던 중 술에 취한 A씨가 동석을 요구했고, 여러 차례 거절했지만 사업 아이디어를 들어 달라며 계속 말을 걸어 오는 과정에서 다툼이 났으며, 이후 합석해 술을 마시고 연락처도 교환했는데 A씨가 돌연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승리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수림의 윤재빈 변호사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소주병을 집어 든 건 맞지만 휘두르거나 가격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며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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