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세상을 떠난 지 1년여 만에 대국민 사과를 한 가운데, 가해 지목자로 지목한 이들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MBC는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MBC 안형준 사장과 유족이 함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자리에는 MBC 안형준 사장과 고인의 유족 등이 참석했다.
MBC는 이 자리에서 고인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명예 사원증을 수여하고, 재발방지책을 약속했다. MBC의 공식 사과는 지난해 9월 오요안나가 세상을 떠난 지 무려 1년1개월여 만이다.
고인은 2021년부터 MBC 기상캐스터로 활동해 왔으나, 지난해 9월 15일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정확한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같은해 12월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고용노동부는 올해 5월 결과를 발표, 고인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MBC는 해당 조사 결과에 따라 주 가해자로 지목된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다만 가해 및 괴롭힘 방관 의혹이 게기됐던 다른 기상캐스터들과는 재계약을 하면서도, 올해 연말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상캐스터를 폐지하고 ‘기상기후 전문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명식 후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유경 노무사에 따르면 합의 내용엔 유족이 원했던 공식 사과, 재발방지대책, 제도개선, 기상캐스터 정규직 전환 요구 등은 모두 적혀 있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어떤 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할 것인지, 이후 방향성에 대해 MBC 차원에서 구체적인 발표가 없다는 느낌은 있다”고 전했다.
박미나 MBC 경영본부장은 합의안 이후 방송국 비정규직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대처에 대해 새로 신설한 상생협력담당관 직제를 강조하며 “합의 이후에도 합의가 있기 전에도 회사는 이 부분에 대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고민했다. 지금 법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근로자에 국한돼 있기에, 사료도 고치고,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협력관 자리를 만들었다”며 “법률에는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 문제까지포함해서 고충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힘을 쓰도록 하겠다. MBC는 계속해서 제도 개선을 해 나가고, 프리랜서 또한 안전하고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다만 법정 소송 중인 주 가해자 및 가해 지목 기상캐스터들의 향후 처우에 대해서는 “가해자라는 지칭은 부적절하다.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소송 중에 있기에 언급을 하기는 어렵다”고 짧게 답했다.
향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 가해자 처분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 했을 경우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을 청취하고 가해자와 분리할 수 있게끔 하겠다. 불이익은 처우할 수 없고, 징계 대상에 해당되게 되면 징계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치를 따를 것”이라고 두루뭉술하면서도 원론적인 답변만을 반복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