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지민과 잔나비 최정훈의 열애설에 격분, 10여 건의 악성 게시물을 올린 30대 여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김지영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30대 여성 이모씨를 협박 및 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총 19차례에 걸쳐 한씨를 향한 악의적인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 한씨와 최정훈씨의 열애 소식이 알려진 직후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입 닫아라”와 같은 협박성 문구와 모욕적인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렸다.
특히 이씨는 해당 게시물에 한씨 본인과 그의 지인들까지 태그하는 대담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괴롭힘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한씨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1월, 이씨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경찰은 미국 소재의 SNS 운영사에 국제 공조를 요청하는 등 끈질긴 추적 끝에 가해자 이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후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지난 3월 이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한씨와 이씨 등을 추가로 소환 조사하며 혐의를 입증한 뒤,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