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시그널3’ 출신 서민재(개명 후 서은우)와 아이 친부와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출산 후 올린 게시물으로 인해 가처분 위반 위기에 처했다.
서민재는 5일 자신의 SNS 스토리에 “아직도 연락 없는 건 둘째치고 애기(만 0세) 나랑 힘내면 안 되나요?”라는 글과 함께 아이 친부 측으로부터 받은 듯한 서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친부 A씨 측이 서민재 SNS 게시물을 가처분 위반으로 평가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담겼다.
해당 문건에는 ‘채무자가 2025. 12. 10자로 아기사진을 올리며 기재한 문구들 중에는 ’힘내봐 우리 둘이‘라는 부분이 확인된다. 위 게시물은 언뜻 보았을 때에는 채무자가 본인 명의 SNS를 통하여 아기의 출산 소식을 알리며 그 소회를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나, 채무자가 2025. 11. 19경, 2025. 11. 30 경 각 게시한 스토리의 내용에 비추어 채권자가 특정한 위 문언 부분은 ’아기가 출산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어떠한 연락도 없이 잠적/회피 중이므로 부득이 채무자가 아기를 전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전제 된 것으로서 이는 가처분결정 제1의 나.목 및 라.목, 제2항을 위한반 게시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적혀 있다.
A씨 측에서 서민재가 올린 SNS 스토리가 앞서 법원이 내린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제출했다는 의미로 풀이되며, 이에 서민재는 황당한 심경을 내비쳤다.
실제로 서민재는 지난 12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출산 소식을 전하며 “아직은 원숭이 같기도 하고 찐빵 같기도 하고 힘내봐 우리 둘이”라는 글을 올렸다.
지난 2020년 방송된 채널A 연애 프로그램 ‘하트시그널3’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서민재는 지난해 5월 혼전 임신 소식을 전한 후 그해 12월 출산했다.
출산 전 서민재는 아이 친부이자 전 연인 A씨의 잠적 사실을 폭로하며 그의 얼굴과 실명, 재학 중인 대학교 등을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이에 A씨 측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감금 및 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민재를 고소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