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전 쇼트트랙대표팀 코치, 징역 13년 확정

조재범(40) 전 코치가 쇼트트랙국가대표팀 제자 심석희(24)에게 가한 성폭력으로 징역 13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10일 대법원 2부가 조재범 전 코치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에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최종적으로 유지됐다.

조재범 전 코치는 2014년 8월~2017년 12월 태릉·진천 국가대표종합훈련원 및 한국체육대학교 빙상장 등에서 심석희를 30차례 성폭행·강제추행 했다는 기소 내용이 모두 유죄로 인정, 1심으로부터 징역 10년6월을 선고받았다.

조재범 전 코치가 쇼트트랙국가대표팀 제자 심석희에게 가한 성폭력으로 징역 13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사진=MBN 방송화면
2심은 “조재범 전 코치가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주장하는 것은 심석희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징역 2년6월을 추가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취업 제한 7년 명령도 내렸다. 심석희는 2016년까지 미성년자였다. 검찰은 해당 기간 조재범 전 코치 혐의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



조재범 전 코치는 강압적인 지도 과정에서 심석희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가 2019년 1월 징역 1년6월이 확정되기도 했다.

[박찬형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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