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면 뭐하니?’와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가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해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연주, 이하 방심위)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놀면 뭐하니?’,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이하 ‘세나개’) 등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한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출연자들이 간접광고주 상품의 특장점을 언급하며 기능을 시현하는 모습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해당 브랜드와 관련한 캠페인송의 뮤직비디오 영상을 노출한 MBC ‘놀면 뭐하니?’에 대해 ‘주의’로 의결했다.
‘놀면 뭐하니?’와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가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해 법정제재를 받았다. 사진=MBC, EBS 반려견 인지기능장애 치료제인 간접광고주 상품과 이를 반려견에게 복용시키는 모습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상품의 복용 후기를 별도 화면으로 노출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도 같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한 미션을 수행한 출연자에게 우승상품으로 최신형 휴대폰을 제공하고 쓰던 휴대폰을 대신 판매해주는 과정에서, 간접광고주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NQQ․디스커버리의 ‘고생 끝에 밥이 온다’에 대해서도 ‘주의’로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출연자가 간접광고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상업적 표현을 자막·음성으로 언급한 JTBC ‘내가 키운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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