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는 26일 오후 MK스포츠에 “현재 출연료 반납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정해진 사항이 없다. 최대한 신속히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배우 곽도원이 공익광고 출연료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사진=DB
곽도원은 지난해 9월 문화체육광광부와 ‘디지털성범죄 근절 캠페인’의 일환으로 ‘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 도원결의’ 공익광고에 출연했다. 하지만 곽도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출연 계약서상에 ‘품위유지의무’를 어긴 것으로 판단해 출연료 전액 반납 조항을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해당 광고는 삭제된 상황이다.
한편 곽도원은 지난 25일 오전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