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퍼저축은행 리베로 오지영(34) 트레이드 논란에 관해, 한국배구연맹(KOVO)이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GS칼텍스는 지난해 12월 리베로 오지영을 페퍼저축은행에 주고, 페퍼저축은행으로부터 2024-25시즌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받았다.
그러나 이 거래 외에 또 다른 조항이 숨겨져 있었다. 지난 1월 23일 오지영이 GS칼텍스전에 나오지 않자 팬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오지영은 부상 때문에 나오지 못한 게 아니었다. 오지영의 올 시즌 GS칼텍스 잔여 경기 출전을 금지한다는 조항 때문에 나오지 못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일었다.
KOVO는 “이번 양 구단의 트레이드 합의 내용이 이적 관련 규정들인 한국배구연맹 규약 제74조와 제93조 내지 제96조에 적용되며, 본 조항들에 이적 선수의 출전 금지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확인 하에 최초 승인하였다”라고 전했다.
이어 “선수의 기본권 및 공정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문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프로스포츠 표준 계약서 제4조 제3항에 의거 ‘구단 간 경기 출전 배제 합의에 따른 선수의 출전 불가 사항에 대해서 명시적인 차별 금지 사유로 규정하지는 않으나, 선수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구단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연맹 규약 내 해당 사례 금지조항 신설 등 제도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연맹 규약 내 해당 사례 금지조항 신설 등 제도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한다’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지금 당장 소급 적용은 어렵다. 연맹은 시즌 종료 후 각 구단들과 협의를 통해 규정을 손볼 계획이다.
KOVO는 “오지영 선수의 경우 현 연맹 규정에 근거하여 양 구단 합의서 작성 및 트레이드를 실시한 바, 향후 보완될 신설 규정을 소급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연맹은 문체부의 유권해석 및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권고를 바탕으로 시즌 종료 후 남녀부 14개 구단과 논의하여 선수 권익 보호 및 구단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한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 및 개선책을 강구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따라 오지영은 올 시즌 GS칼텍스와 5, 6라운드 맞대결은 출전하지 못한다.
[이정원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