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광주 산드로, 60일 활동정지 조치 받아

국제면허증 없이 운전을 하다가 추돌 사고를 낸 광주FC의 공격수 산드로에게 60일 활동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국제면허증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된 광주 소속 산드로에 대해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 간 금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19일 알렸다.

‘활동 정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하여 단시일 내 상벌위원회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는 조치이다.

광주FC 산드로가 60일 활동정지 조치를 받았다. 사진=광주 제공

산드로는 지난 18일 국제면허증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렌트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전방 차량을 추돌해 물적 피해 사고를 유발한 뒤 광주서부경찰서에 자진 신고했다.

연맹은 이번 조치로서 우선 산드로의 경기 출장을 금지하고, 추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식 징계를 할 예정이다.

한편 산드로의 경기 출장 금지는 20일 열리는 K리그1 14라운드 경기부터 적용된다.

[이한주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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