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비와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년 징역형이 구형됐다.
8일 오전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A씨는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A씨가 두 번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석하자 A씨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1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 부부의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 3~10월에 모두 14차례에 걸쳐 이러한 행위를 반복해 3차례 경범죄 통고를 받았다.
이후 지난해 2월 또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편 비와 김태희는 지난 2017년 결혼해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다.
[김현숙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