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MC몽(본명 신동현·44)이 법원 출석을 거부해 과태료를 물게 됐다는 보도가 전해진 가운데, 소속사 측이 입장을 밝혔다.
28일 소속사 밀리언마켓은 “MC몽(신동현)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추후 필요할 경우 재판 출석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MC몽은 재판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며 “해당 사안과 관련한 억측은 삼가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빗썸 코인 상장 청탁 의혹 관련 공판에서 MC몽에 대해 증인 출석 거부를 이유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결정했다. 앞서 MC몽은 지난 1월16일 재판에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같은 달 23일 재판에도 불출석했지만,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았다.
이번 재판의 피고인은 성유리의 남편으로 알려진 안성현을 비롯해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강종현, 또 다른 관계자 송모씨 등 4명이다.
검찰은 안성현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과 친분으로 뒷돈을 받았다고 보고 수사했다. MC몽은 안성현과 강종현 사이 오간 50억원의 자금 정황을 밝혀낼 핵심 증인으로 꼽혔다.
안녕하세요. 밀리언마켓입니다.
MC몽(신동현)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추후 필요할 경우 재판 출석에 대해 검토 중입니다.
다만, MC몽은 재판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한 억측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MC몽에 대한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및 재생산 행위에는 법적인 대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