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故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와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범행 행각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5일 연합뉴스가 공개한 검찰 공소장에는 전직 영화배우 A(29·여)씨의 범행 과정이 담겼다. 우선 A씨는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유흥업소 실장 B(30·여)씨와 2017년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됐고, 2022년 9월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며 이웃으로 지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언니, 동생이라 부르며 사소한 일상까지 공유할 정도로 가까워진 가운데, A씨는 B씨의 필로폰 투약 사실뿐만 아니라 그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만든 유명인들과의 인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지난해 9월에는 B씨가 또 다른 유흥업소 종업원의 남자친구가 자신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1천만 원을 건네 입막음하고자 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자신도 B씨에게서 돈을 뜯어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A씨는 해킹범을 가장해 B씨에게 “앨범에 연예인 사진 많지, 나라가 뒤집힐” “곧 경찰 온다. 아니면 바로 이선균한테 사진 폭발이다”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당시 B씨는 해킹범이 A씨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이후 A씨는 두 차례 더 B씨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고 협박을 했지만 돈을 뜯어내지는 못했다.
그러자 A씨는 또 다른 협박을 했다. A씨에게 협박을 받은 B씨는 이선균에게 “휴대폰이 해킹돼 협박을 받고 있는데, 입막음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요구했다. 이선균은 지난해 9월 22일 현금 3억 원을 B씨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B씨는 3억을 혼자 챙겼고, A씨에게는 전달하지 않았다.
B씨에게 돈을 받아내려다 실패한 A씨는 직접 이선균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처음 이선균에게 1억 원을 요구한 A씨는 결국 절반의 금액으로 낮춰 요구했고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서 5천만 원을 건네받았다.
검찰은 지난 1월 A씨에게 공갈·공갈 방조·공갈미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모두 5개 죄명을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또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서울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부산까지 갔다가 강제구인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된 상태였던 B씨는 이선균에 대한 공갈 혐의가 적용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첫 재판은 오는 1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