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의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주 간 계약 위반 여부가 새로운 분쟁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어도어와 하이브 간의 복잡한 법적 문제가 가요계의 주목을 받으며, 이들 간의 논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해당 콜옵션 조항에 따르면 하이브는 계약 위반 시 민 대표가 보유한 주식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때의 매수 가격은 주당 액면가와 공정가치의 70% 중 더 낮은 금액으로 정해진다.
어도어의 주당 액면가는 5천원이며, 민 대표가 보유한 주식은 57만3천160주에 이른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민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8억6천58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민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때 예상됐던 1천억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이다. 게다가 민 대표는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약 20억원을 빌린 바 있어, 이를 변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