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요청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민희진 대표 측은 “지난 7일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며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함”이라며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법원은 민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민 대표는 대표직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한편 오는 31일에는 하이브(HYBE)가 산하 레이블 어도어(ADOR) 임시주주총회가 열린다. 이번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의 두 가지 안건은 민희진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현 이사진 3명의 해임과 새로운 이사진 3명의 선임이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