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협박에 시달렸다고 주장한 먹방 유튜버 쯔양의 주장이 파문이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 11일 회의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를 거론했다.
이와 함께 그는 “쯔양을 협박하고 갈취했다는 유튜버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도 방심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0일 일부 유튜버들이 과거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하며 돈을 뜯어낸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록이 공개돼 큰 파장이 일었다.
이후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 A씨에게 오랜 시간동안 폭력을 당하고, 40억을 갈취당했으며, 이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