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새론 측 “김수현, 아동복지법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

배우 故 김새론 측이 김수현을 아동복지법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모처에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측이 고(故) 김새론의 유족 법률대리인과 함께 김수현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세연은 녹취록을 가지고 있던 제보자가 지난 1일 괴한 2명에게 피습을 당했다며 지난 1월 10일 故 김새론과 제보자 A씨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배우 故 김새론 측이 김수현을 아동복지법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故 김새론 유족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부유 대표 부지석 변호사는 이날 김수현을 상대로 이날 아동복지법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유족 측은 김수현이 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故 김새론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하여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수현은 故 김새론을 미성년자인 시절부터 사귀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수현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 유족 측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유족 측은 김수현이 유족 측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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