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방시혁, 경찰 소환 ‘부정거래 의혹’에 “조사 성실히 임할 것” [MK★이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경찰의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방 의장은 1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다.

이날 현장에 10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렸고, 굳은 표정으로 포토라인에 선 방 의장은 취재진 앞에서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한 후 이동했다.

방 의장은 1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 사진 = 김영구 기자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방 의장은 1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 사진 = 김영구 기자
방 의장은 1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 사진 = 김영구 기자

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직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와 주주간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일정 기한 내 IPO가 성사되면 방 의장이 매각 차익의 30%를 가져가고, 실패할 경우 지분을 되사주기로 했다.

방 의장은 1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 사진 = 김영구 기자

방 의장 말을 믿고 투자자들이 보유지분을 팔았지만,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하이브는 IPO에 성공했지만 이 주주간계약을 공개하지 않았고, 방 의장 등은 약 1900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6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의 주식 거래 및 상장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으며, 7월 24일엔 용산구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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