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획사’로 운영 중인 가수 성시경이 10여 년간 기획사를 불법 운영했다는 의혹에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며 공식사과했다.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16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관련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전달드린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2011년 2월 법인 설립을 했으며, 이후 2014년 1월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됐다”며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인 소속사는 “현재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사과했다.
이날 스포츠경향은 성시경의 친누나 성모씨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1인 연예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이 2011년 2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법인 및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활동하는 연예인과 기획사 모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포함한 형사 처벌과 영업정지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입니다.
금일 보도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관련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되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현재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스케이재원 드림
[금빛나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