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2억 횡령’ 황정음, 1심 집행유예…선고 직후 ‘눈물’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는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기적 투자와 고가 개인용품을 사는데 쓴 피해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회사는 피고인 1인 회사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한정되는 점,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선고 후 눈물을 흘리며 재판장을 빠져나온 황정음은 취재진과 만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그동안 경찰서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서 결과를 듣고 눈물이 났다”고 밝혔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를 비롯해 그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정음 측은 이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한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모두 변제했다.

이와 관련해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은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하여, 2025년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한 것이 맞다. 이에 따라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와 황정음 씨 간의 금전적 관계는 모두 해소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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