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음악 소송 ZERO 힐뮤직(Heal Music) 저작권보호 캠페인 저작권클린 스티커 발부

헬스장(체력단련장) 맞춤형 매장음악서비스 ‘힐뮤직(Heal Music)’이 지난 8월 공식 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한국저작권보호원과 저작권보호 캠페인의 일환인 저작권클린 스티커를 발부한다.

28일 공연권 통합징수단체 리브뮤직은 “체력단련장에 맞춤형 음악서비스 힐뮤직을 제공하면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보호 캠페인과 연계하여 저작권클린스티커를 발부한다” 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체력단련장과 저작권단체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면서도 저작권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헬스장(체력단련장) 맞춤형 매장음악서비스 ‘힐뮤직(Heal Music)’이 지난 8월 공식 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정부가 국고보조금으로 공연권료를 지원하여 힘을 보탠다.

‘힐뮤직’은 음악저작권 3단체의 저작물로 구성된 ‘저작권클린(Copyright Clean)’ 매장음악 서비스로, 복잡한 절차나 소송 걱정없이 합법적으로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힐뮤직은 음악 저작권단체가 소상공인의 공연권료 부담을 대폭 할인해 준 국내 최초의 상생 모델로, 그 동안 저작권 소송 등으로 대립하던 권리자와 이용자가 협력 관계로 전환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체력단련장의 경우 저작권단체와의 고소·고발로 주거침입 등 법적 다툼이 빈번히 발생하였는데, ‘저작권클린(Copyright Clean)’ 스티커를 발부받아 매장에 부착하면 ‘저작권클린’ 매장임을 알 수 있어 이러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매장에서 유튜브 같은 개인감상용 온라인음악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사적이용’이라는 이용범위를 초과한 서비스이용약관 위반에 해당하여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는데 반해, 힐뮤직은 저작권이 해결된 서비스로 이런 걱정없이 ‘원스톱’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전한다.

한편, 힐뮤직서비스 안내와 신청방법은 리브뮤직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연권료 음악 사용신청은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한국저작권위원회) 통해 가능하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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