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인 1스포츠’ 시대 열릴까... 진종오 의원,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건강한 문화 조성 및 제도적 기반 마련한 것”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 11월 5일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생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상 학생의 참여 범위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학교별 편차와 운영의 한계가 뚜렷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사진=진종오 의원실 제공

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명시하고,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학업 중심 환경 속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즐기고, 평생 스포츠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사진=진종오 의원실 제공

진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한 체육활동 확대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1인 1스포츠’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이어 “<1학생 1스포츠> 사업은 그동안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문제를 제기해 온 사안이다. 문체부가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제도화하여 예산으로 이어지게 된 뜻깊은 결과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도 그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했다.

[이근승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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