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234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창현(본명 이창현)이 노래방 반주기 저작권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는 노래방 반주기 업체 TJ미디어가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씨가 TJ미디어에 4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는 1심(약 4000만 원)보다 소폭 증가한 금액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씨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길거리 노래방 콘텐츠로 약 4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산정됐다. 이 가운데 TJ미디어 반주기가 사용된 영상의 수익은 약 13억 원으로 판단됐다.
TJ미디어 측은 해당 수익의 30%에 해당하는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상 수익은 반주 음원뿐 아니라 유튜버의 기획력, 진행, 출연진 요소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며 통상적인 음악 저작권 징수 기준을 참고해 3%만 인정했다. 2심에서는 광고 수익 일부가 추가 반영되며 배상액이 4800만 원으로 늘었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반주기 사용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명확한 이용 허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반주 음원은 단순 복제가 아니라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대상”이라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별도의 해명 영상을 통해 “40억은 유튜브 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하기 전 총매출”이라며 “플랫폼이 약 45%를 선공제한 뒤 수익이 정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저작권협회 공시 1차 저작권료는 3% 수준인데, 업체가 2차 저작인접권 명목으로 30%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금영·ELF 반주기는 수수료 0% 계약 상태”라며 “항소 역시 상대방이 먼저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이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박찬형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