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은 4일 서울 KBL센터에서 제31기 제4차 임시총회와 제5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임시총회에서는 LG, KT, KCC의 구단주가 각각 류재철, 박윤영, 정몽열 구단주로 변경됐으며, SK 권영상 단장의 KBL 이사 선임 안건이 승인됐다. 이와 함께 제32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어 열린 이사회에서는 해외 리그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드래프트 제도 도입이 의결됐다. 해외 프로리그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참가 구단 모두에게 동일한 지명 확률이 부여된다.
또한 선발 구단과의 보수 문제는 자율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으며, 세부 운영 방안은 추후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KBL에 해외파의 드래프트 참가 규정이 없었던 건 아니다. 다만 이미 프로 커리어를 어느 정도 보낸 해외파가 예비 신인 선수들과 같은 자격으로 드래프트에 나서야 했다(첫 시즌부터 약정 기간 없이 보수 적용이라는 ‘특별’ 규정은 존재).
대표적으로 B.리그(1부)에서 고액 연봉을 받고 뛰는 이현중, 양재민이 순수 신인 자격으로 KBL에 돌아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미래를 봤을 때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여준석도 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KBL이 아닌 해외 진출을 선택한 선수들의 경우, 국가대표가 아닌 이상 대한민국에서 농구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존재했다.
KBL은 일단 해외파의 KBL 진출에 대한 문을 전보다 더 많이 열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한 빛과 그림자는 분명 존재하지만 일단 문을 열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특히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보수 문제는 특별 드래프트 이후 자율 협상으로 결정, 순수 신인 선수들과의 차이를 뒀다.
이제는 특별 드래프트의 시기가 중요하다. 고액 연봉이 예상되는 해외파인 만큼 구단 입장에서도 그들을 위핸 샐러리캡 확보가 필요하다. KBL 내부에서는 어떻게든 선수 등록 기간 전, 특별 드래프트가 열려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쿼터 선수 교체 규정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4라운드 종료 시점까지만 교체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정규리그 종료 전까지 교체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FA 보상 규정 역시 완화됐다. 보수 순위 30위 이내 선수를 영입할 경우 기존에는 보상선수 1명과 해당 선수 연봉의 50% 또는 연봉의 200%를 지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보상선수 1명과 연봉의 25% 또는 연봉의 100%만 지급하면 된다.
보수 순위 31~40위 선수의 경우 보상금이 기존 연봉의 100%에서 50%로 낮아졌으며, 41~50위 선수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이 전면 폐지됐다. 또한 기존에 적용되던 만 35세 이상 선수의 보상 제외 규정도 삭제돼 연령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민준구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