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엔터테인먼트 이용학 대표의 강제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피해자 측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는 4일 성명을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7월 31일 피해자가 143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이 공론화된 지 약 1년 만이다.
한빛센터에 따르면 143엔터테인먼트 설립자이자 대표 프로듀서인 이용학(예명 디지털마스타) 대표는 2025년 10월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에게 팀 활동을 빌미로 약 3시간 동안 폭언과 협박을 했으며, 강제추행과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용학 대표는 사건 이후 피해자 부모에게 잘못을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고. 이에 대해 한빛센터는 143엔터테인먼트가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팀에서 퇴출한 뒤에도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법원은 “소속 연예인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하여서는 안 될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채무자(회사)에게 현재까지도 채권자(피해자)에 대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효력정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한빛센터는 “이번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은 당연하고도 마땅한 결과”라며 “전속계약 해지에 대한 본안 소송도 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용학 대표에 대한 형사 절차는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한빛센터는 지난 6월 개인 900명과 단체 8곳 명의로 신속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해외 22개국 팬들도 참여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용학 대표는 지난 1일 소속 보이그룹의 일본 콘서트 일정에 동행한 모습이 SNS를 통해 확인되면서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한빛센터는 “피해자는 사건 이후 꿈을 잠시 접고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가해자는 아무런 제약 없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형사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다시 한 번 환영한다. 이제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처벌을 통해서 피해자의 회복과 업계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며 “피해자가 그동안 노력해온 시간이 부당한 피해로 인하여 물거품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