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게시물에 몸살을 앓던 가수 지드래곤이 결국 악플러들을 상대로 칼을 빼들었다.
지드래곤의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은 4일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G-DRAGON(이하 ‘아티스트’)의 명예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모욕, 악의적 비방,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드래곤 측은 지난 2월 팬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지드래곤에 관한 악성 게시물을 작성 또는 유포한 100여 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소속사는 “현재 다수의 사건이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처리 중이며, 일부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그중 복수의 피고인들에 대하여 법원은 벌금 200만 원에서 700만 원에 이르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별도의 사건에서도 검찰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등 실질적인 형사절차와 법적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이는 익명 계정을 이용하여 악성 게시물을 작성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통해 작성자가 특정되고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이미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고, 향후 새롭게 확인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고소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도 다수의 사건에 대한 피의자 특정 및 수사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당사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다만 익명 게시물의 특성상 작성자 특정부터 최종 사법처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안내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알렸다.
지드래곤 측은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추가 법적 대응도 이어간다. 소속사는 “당사는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 SNS 및 영상 플랫폼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아래와 같은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증거를 상시 수집하고 있다”며 “악성 게시물의 최초 작성자는 물론, 이를 반복적으로 전달하거나 확대·재생산하는 행위 역시 명백한 불법 행위로 법적 조치의 대상이다. 또한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계정이 비공개 또는 변경되더라도 당사가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속사는 “새롭게 확인되는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아티스트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드래곤은 부산 벡스코에서 지난 7월 13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공식 홍보대사와 개회식 기조연설자로 참여했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