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 측이 스토킹 혐의를 받는 A씨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샘컴퍼니는 8일 “당사 소속 배우 황정민과 관련한 스토킹 사건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입장을 말씀드린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금일(9월 8일) 진행된 피고인 A 씨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스토킹 범행 일체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6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그간의 행위는 ‘소속 배우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행위’로서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을 밝혔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준 판단이라 생각하며, 당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는 “당사는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추가 행위에 대하여도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의 방침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자신의 SNS 등을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통화 녹음과 메시지 등을 잇달아 공개했다. 이와 함께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개발 사업 및 소설 창작 관련 보수를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월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A씨는 황정민 대한 스토킹 혐의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며, 이후 A씨에게 세 차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이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불안감 조성 의도가 아닌, 관계 정리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연락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며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체적인 연락 횟수와 내용을 고려하면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안녕하세요, 샘컴퍼니입니다.
당사 소속 배우 황정민과 관련한 스토킹 사건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금일(9월 8일) 진행된 피고인 A 씨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스토킹 범행 일체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6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그간의 행위는 ‘소속 배우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행위’로서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을 밝혔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준 판단이라 생각하며, 당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합니다.
당사는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추가 행위에 대하여도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