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전 야구해설가 하일성이 청탁과 함께 지인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4부(김정호 부장검사)는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하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하씨는 2014년 4월 초 지인으로부터 "아는 사람의 아들을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하씨는 당시 5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선수가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하지 못하자 지인은 지난해 하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하씨가 해당 선수를 구단에 입단시킬 능력이 없었고 개인 빚을 갚는데 쓸 생각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씨는 청탁을 포함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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