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횡령 혐의’ 이장석 대표,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매경닷컴 MK스포츠 이승민 기자] 사기와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 대표(50)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주요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6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판사는 전날 오전 법원에 출석한 이대표를 만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대표는 지난달 16일, 첫 구속영장 심사에서 기각을 받아낸 데 이어 보름여만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구속을 면했다. 대표의 경영권 공백 위기에 부심하던 히어로즈는 다시 한 번 한숨을 돌렸다. 이대표는 지난 2008년 재미사업가 홍성은씨로 부터 받은 20억원의 성격이 빌미가 돼 사기로 고소당하면서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이후 검찰 조사과정에서 횡령 혐의가 추가됐고 검찰은 지난달 11일 20억원의 사기 및 48억원의 횡령 혐의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기각 이후 보강수사를 거친 검찰은 횡령 액수를 50억원으로 늘리고 19억원의 배임 혐의를 추가해 지난 6일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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