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발로 찬 50대 주부 승객, ‘고작 벌금형?’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베네수엘라 국적의 한인 50대 여성 승객이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징역에 처했다.

이모씨(58)는 지난 2014년 12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인천으로 오는 대한항공 KE036편 기내 2층 비즈니스석에서 와인 2잔을 먹고 취해 옆자리의 남편과 말다툼을 벌였다.

남편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물을 파손하기 시작한 이모씨는 진정하라는 여 승무원에게 욕설과 함께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도 저질렀다. 이름이 무엇이냐며 이름표가 적힌 앞치마를 뜯기도.

이에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30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형이 낮은 이유에 대해선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테러에 준하는 행위인데 고작 벌금형?" "요새 무서워서 비행기 타겠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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