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한진해운이 결국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고 40년 역사의 막을 내렸다.
지난 1977년 설립된 이래, 한때 국내 1위-세계 7위 선사로까지 기세를 드높였던 한진해운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2주간 항고 기간 적법한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최종 파산 선고가 내려졌다.
한진해운은 지난해 9월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1300명이었던 직원을 50여명으로 줄이고 회생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3일에는 법원에 파산선고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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