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법원이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가 최씨 측의 '특검법 제3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특별검사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야당이 여당의 의견을 원천 배제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을 냈다.
최씨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민주주의 특검은 아니다"라는둥 특검 조사 결과 자체를 부인하려 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mksports@maekyung.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장동윤, 팬 사인회 모금→비밀 연인 영화 제작
▶ 나인뮤지스 조가빈, 배우 황민수와 10월 결혼
▶ 권은비 파격적인 란제리룩…과감한 시스루 레이스톱
▶ 블랙핑크 제니, 아찔한 무대 의상 사진들 공개
▶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송성문 마이너리그로 강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