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법원이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가 최씨 측의 '특검법 제3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특별검사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야당이 여당의 의견을 원천 배제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을 냈다.
최씨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민주주의 특검은 아니다"라는둥 특검 조사 결과 자체를 부인하려 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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