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지난달 10일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친박집회 참가자 이모(56)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10일 이모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헌재 판결 당일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가 주최한 집회에서 KBS, 연합뉴스 등 기자들을 취재용 사다리로 내려치고 주먹으로 때렸다.
이씨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내용을 기사화하고 있다며 취재진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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