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자와 심신상실은 무슨 관계일까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금치산자’라는 법률용어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가정법원에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자기 재산의 관리·처분을 금지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

역시 법률에서 쓰이는 ‘심신상실자’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의식은 있으나 정신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 형법에서는 책임 무능력자로서 처벌되지 않으며, 민법에서는 금치산자가 된다.



‘심신상실자’는 ‘정신 상실자’와 사실상 같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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