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박 전 이사장은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차녀이자, 뇌물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동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20일 박 전 이사장에게 오는 28일 오후 2시에 피고발인 신분 검찰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7월 박 전 이사장 감찰과정에서 1억원대 사기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4월 정모씨에게서 1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혐의로 검찰에 소환명령을 받았다. 사진=MBN영상 캡처
이에 박 전 이사장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생활고로 빌린 돈인데. 제때 갚지 못해서 생긴 일이다. 아내가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정치적인 관련성은 전혀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 피해자 정씨도 지난해 11월 검찰에 “돈을 빌려준 후 5000만원을 돌려받았고, 이후 잔금 500만원을 받았으며, 잔액 4500만원도 모두 상환받았음을 확인한다. 박 전 이사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필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과 돈을 갚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박 전 이사장을 의법 처리할 것을 강하게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