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SBS 세월호 보도 위법 소지`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SBS 세월호 관련 보도가 법률에 어긋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BS는 2일 “해양수산부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64) 제19대 대선후보 측과 거래를 도모하며 세월호 인양을 일부러 늦췄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송이었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SBS ‘세월호 인양 고의지연’ 관련 보도의 위법성을 따지고 있다. 지난 3월 26일 인양되는 모습. 사진=AFPBBNews=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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