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가 여배우에 대한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가운데 1심에서 실형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총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언론A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사 기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가 법정구속됐다. 사진=MBN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7월과 8월 4건의 허위기사 작성으로 여배우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당시 이재포와 기자 김모씨는 여배우 B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으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들이 작성한 허위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피해자 인격이 크게 훼손됐다. 배우로서의 평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작성한 기사의 내용은 허위일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한 개인의 일탈여부를 다룬 것에 불과해 이를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