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박동원 조상우, 불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

[매경닷컴 MK스포츠 한이정 기자]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28)과 조상우(24)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9일 박동원과 조상우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일 준강간 혐의로 박동원과 조상우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5월 23일 인천 모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동원 조상우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다. 사진=천정환 기자
그러나 인천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는 4일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경찰은 12일 박동원, 15일 조상우를 재소환해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저지른 경우 적용된다. 준강간죄로 기소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2명 이상이 함께 준강간을 저지른 특수 준강간죄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yijung@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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