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넛 `집행유예로 나갑니다` [MK포토]

[매경닷컴 MK스포츠(서울)=천정환 기자] 래퍼 키디비(28·본명 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블랙넛(30·본명 김대웅)에 대한 선고 공판이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이날 래퍼 블랙넛은 모욕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블랙넛이 선고를 받고 법정을 빠져 나가고 있다.



jh1000@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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