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손승원이 공소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부장판사 홍기찬)의 심리로 손승원의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손승원은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손승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추가자료로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다른 법리적 주장은 진행하지 않았다.
검찰이 손승원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천정환 기자
판사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죄에 관해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하다고 고지했으나 손승원 측 변호인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판사가 피고인 손승원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요?”라고 묻자 손승원은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검찰은 손승원에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손승원 측 변호인이 피고인 심문을 요청했으나 시간관계상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부친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이후 150m 가량 달아났으며 이를 목격한 인근 택시기사와 시민들에 의해 붙잡혔다. 사고 당시 손승원은 혈중알콜농도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이미 2018년 9월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