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측 “승리 입영 연기, 본인 신청 시 가능” (공식입장)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도형 기자] 병무청이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승리(본명 이승현)의 입영 연기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앞서 승리는 성접대, 경찰 유착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군 입대 소식을 전해 군대를 도피처로 삼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날 병무청 설명에 따르면 입영을 통지한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

다만 병무청은 “본인이 정해진 일자에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 할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연기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 12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들도 소개했다. 병무청은 이에 대해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승리는 오는 25일 논산신병훈련소를 통해 군에 입대할 계획이다. 다만 그는 지난 14일에야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했다.

이하 병무청 입장 전문 □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입영연기와 관련한 병무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 병무청에서는 입영을 통지한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 그러나 본인이 정해진 일자에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 할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연기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수사중인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하여 허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 병역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른 연기 가능사유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2.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3. ~7호 생략

8.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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