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도형 기자] 경찰이 정준영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정준영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이날 경찰은 정준영 몰카 논란 관련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특별 단속을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현행법상 불법촬영물 유포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해진다. 허위사실 유포는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정준영은 빅뱅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성관계 불법촬영 영상과 사진 등을 공유한 혐의로 물의를 빚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MBC ‘섹션TV 연예통신’은 전문가의 의견을 빌려 최고 7년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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