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엔터테인먼트 측은 강다니엘이 제기한 전속계약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 이의 신청으로 끝까지 부당함을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LM엔터테인먼트 측은 11일 MK스포츠에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가처분 신청 인용 걸정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관계자는 “이의 신청을 할 것이며 본안 소송에서 끝까지 이번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설명했다.
LM엔터테인먼트 측이 강다니엘이 제기한 전속계약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이의 신청을 예고했다. 사진=천정환 기자
이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위반 가처분신청 심문이 진행됐다.
이에 대해 강다니엘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앞서 10일 “지난 3월 19일 강다니엘이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게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라고 전했다. 이로써 강다니엘은 독자적인 연예활동이 가능해졌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