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도형 기자
배우 조덕제가 반민정을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은 조덕제가 반민정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조덕제가 반민정을 상대로 낸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법원 측은 이에 대해 “영화를 촬영하면서 피고(반민정)를 강제로 추행하고 무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이로 인해 피고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감독 장훈) 촬영 도중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나뉜 가운데 오랜 시간 법정다툼이 벌어졌다. 그리고 지난해 대법원은 조덕제에 대해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그러자 조덕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경규 뇌졸중 부인 “화가 나서 목이 쉬었다”
▶ 배우 이다해, 가수 세븐과 결혼 이후 첫 임신
▶ 블랙핑크 제니 파격적인 노출과 아찔한 실루엣
▶ 장원영, 과감한 드레스 자태…돋보이는 볼륨감
▶ 이정후 메이저리그 부상자 명단 이후 첫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