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성 측과 TS엔터테인먼트 측이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서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의 심리로 전효성이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전효성은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 TS엔터테인먼트 측에 반소와 상계의 항변을 이어갈 것인지 입증방법 제시에 대해 물었다.
전효성이 TS엔터테인먼트를 대상으로 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사진=옥영화 기자
TS엔터테인먼트 측 법률대리인은 항소심 1차에서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밝히며 “1심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상계의 항변을 주장하지 않은 것은 원고(전효성)가 피고 회사에 중요한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붙잡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피고 회사는 원고를 놓아줬다. 원고가 활동을 안 한다고 거짓말했지만 인터넷이나 SNS를 보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 전효성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예현의 박정호 변호사는 “원고 측의 주장은 이 사건의 소송이 끝날 때까지 원만히 활동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개인적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피고 측이 지적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2차 변론기일은 지난 10일로 예정됐으나 TS엔터테인먼트 측이 전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한차례 연기돼 이날 열렸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