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성 VS TS엔터, 서로 다른 주장…항소심 2차 변론기일(종합) [MK라이브]

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의 심리로 전효성이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원고 측 전효성의 법률대리인과 피고 측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전효성은 지난 2017년 9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정산 문제를 비롯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매니지먼트 지위 양도 등이 계약상 위반이라는 이유였다.

당시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8년 11월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TS 측은 “당사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는 것만으로 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한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전효성이 TS엔터테인먼트를 대상으로 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사진=천정환 기자
이후 올해 4월 12일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의 심리로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2차 변론기일은 당초 지난 5월 1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TS 측이 전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연기됐다. TS 측은 드라마 및 광고 촬영 거부 등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10억원 및 전액 배상 때까지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반소장을 접수했다. 이날 TS 측 법률대리인은 “1심에서는 본인이 참석하지 않았다. 그 당시 상계의 항변 주장을 하지 않은 이유는 원고(전효성)가 피고(TS) 회사에 중요한 연예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러나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 만큼 모든 것을 정산해야한다. 첫 기일에 비로소 주장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효성과 전속 계약 효력이 없음을 인정하며 “우리는 원고를 놓아주었다. 원고가 활동을 안 한다고 했지만 인터넷 SNS를 보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국세청에서 자료조사가 진행 중이다. 결과가 나오면 제출하겠다”라고 알렸다. 이에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원고 입장에서는 현재 어떤 조사가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아는 정보가 없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아직 진술서를 꼼꼼히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에 열릴 증인심문에 앞서 “진술서에 이 사건과 관련없는 부적절한 내용이 많다. 심문사항을 수정해 15분 범위 내에서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앞서 전효성 씨의 활동이 어렵다고 이야기한 것은 이 사건의 소송이 끝날 때까지 원만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피고 측에서 지적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전효성은 TS 측과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인 지난해 10월 토미상회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증인을 소환해 심문이 이뤄질 예정으로 오는 7월 5일 오후에 진행된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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