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유명 댄서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이형주 부장판사)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댄서 김모(29) 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7월 1일 오전 7시 52분께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인근에서 영등포구 올림픽대로 서울교 인근까지 20㎞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거 당시 김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25%로 만취 상태였다. 그는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2.3㎞가량 그대로 질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씨는 과거 TV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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