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처 당한 가수 유승준의 입국길이 열렸다.
1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에서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 환송심 판결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2015년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승준은 군 입대를 앞두고 있던 2002년 미국으로 출국해 시민권을 받았고,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판결 이후 입국금지 조치 유지 여부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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