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변호인 측 “유승준, 韓 사회 기여 방법 고민”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거부됐던 가수 유승준이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1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유승준이 미국 LA 주재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선고기일에서 “LA총영사관이 유승준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승준 측 변호인은 “대법원이 판시한 대로 기대한 결과가 나왔다. 최종 확정판결이 신속히 마무리되어 모든 소송이 끝나고 비자가 발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유승준이 한국 사회 기여방법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SBS ‘본격연예 한밤’ 캡처
변호인은 또 “유승준 씨가 이번 결과에 대해 감사를 전한다”고 전했다. 이어 “(유승준이) 한국에 들어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병무청은 2002년 미국으로 출국해 시민권을 받은 유승준에 대해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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