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성폭행 혐의’ 2심 판단 받는다…檢, 항소장 제출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조태규)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1심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입었던 피해내용, 사건 당시 피고인(강지환)의 사리분별능력 정도,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에 대해 갖고 있는 감정상태를 참작했다”며 “공판 관련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보면 피고인은 합의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게 맞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지환은 결심 공판 하루 전날인 지난달 20일 피해자들과 극적 합의를 마쳤으며, 강지환 측은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시고 이들이 자던 방에 들어가 각각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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